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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관련주

[이슈 관련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관련주, 테마주 총정리

by 머니투어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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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을 분석하고 주식을 전망해 드리는 머니투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4월 4일 오전 11시로 정해진 가운데,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 또는 각하가 되든 많은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윤석열 탄핵 선고에 대한 내용 정리와 이에 움직일 수 있는 관련 섹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탄핵 심판 내용 정리 (뜻, 조건, 절차 등)

1) 탄핵 인용

1-1) 탄핵 인용의 뜻

 탄핵심판에서 '인용'은 탄핵 청구가 정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했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었으며, 그 위반 정도가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인용'이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므로 조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1-2) 탄핵심판 인용 조건

  •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탄핵심판 인용은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청구한 탄핵 사유를 받아들여 공직자를 파면하는 것인데요. 이는 단순한 위법 행위 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의 법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인용이 가능합니다

 

A. 위헌 또는 위법 행위가 존재해야 함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는지 여부
  • 그 위반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 위반의 정도가 공직 유지에 부적합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

▣ 예시: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법 행위는 인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 질서를 흔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위법만이 해당됩니다.

 

B. 파면 사유로서의 '중대성' 요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위반이 공직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인지도 판단합니다. 파면 사유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헌법 질서에 본질적인 침해가 있어야 함
  • 민주주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했을 것
  • 국민의 신뢰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공직자의 책임이 명백할 것

▣ 요약 : 위법 + 중대성  인용 요건 충족

 

C. 정족수 요건 - 6인 이상 찬성 필수

 헌법 제113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에 찬성해야 인용 결정 가능
    즉, 단순 과반수(5명)가 아니라 6명 이상 찬성이라는 고강도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통령 파면이 현실화됩니다.
  • 만약 5명 이하만 인용에 찬성하면, 자동으로 기각 처리됩니다.

D. 결정 절차상의 형식 요건 충족

  • 탄핵소추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제출되어야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현재는 탄핵심판을 아예 각하할 수 있습니다.

E. 실제 적용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 '국정 농단' 사안이 헌법상 공무담임제, 법치주의, 대의민주주의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 8인 전원 찬성으로 인용
  •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있었으나, 파면 사유로 볼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 기각

2) 탄핵 정족수란?

 '탄핵 정족수'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를 탄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최소한의 재판관 찬성 수를 말합니다. 헌법재판 소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총 9명의 재판관 중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이 기준은 헌법 제113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다수결이 아닌, 상당히 높은 정족수 요건입니다. 이유는 탄핵 결정이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관 5명 이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자동으로 기각 처리됩니다.


▣ 참고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2017)
    • 당시 8명의 재판관이 참석, 전원(8:0) 찬성
  • 윤 대통령 탄핵심판(2025)
    • 현재 9명 모두 재판에 참여 중이며, 6명 이상 찬성 여부가 최대 쟁점

3) 기각 각하 뜻? 인용시 이후 결과는?

3-1) 탄핵 '기각' 이후 시나리오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청구의 내용은 검토했지만, 그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본 경우입니다. 만약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이 유지되고 직무 정지가 즉시 해제되며 별도의 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2004년) - 헌재에서 기각 결정 → 대통령직 유지

3-2) 탄핵 '각하' 이후 시나리오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내려지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탄핵소추안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요건이 불충분하면,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만약 각하가 될 경우에도 기각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이 유지되고 직무 정지가 즉시 해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효 처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예시: 헌재가 탄핵심판 중 피청구인이 이미 사임한 경우, 심판 목적이 상실돼 각하 결정 가능

▣ '기각'과 '각하' 결정의 공통점

  • 둘 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 효력은 즉시 해제
  •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아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 것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대통령 직에 복귀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탄핵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예컨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청구 요건이 미비한 경우 등입니다. 각하 역시 대통령직 복귀로 이어집니다.

4) 탄핵 선고

4-1) 탄핵선고 절차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가 제출되어 정식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피청구인, 즉 대통령은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대리인을 선임해 변론에 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 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바 있으며,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최초였습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나, 선고는 생중계될 수 있으며, 일반 방 청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2025년 4월 4일 선고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4-2) 탄핵선고에서 만장일치

 많은 분들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갖고 계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요건은 '재판 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이지, 만장일치는 아닙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8인의 재판관이 참여했고, 이 중 전원 찬성(8:0) 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으며, 그 사건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본 전원일치 판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만장일치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6명 이상의 찬성으로도 인용이 가능합니다.

4-3) 탄핵선고 방식

 헌법재판소 재판장은 선고일에 '주문'을 낭독함으로써 탄핵심판의 결론을 발표합니다. 주문은 일반적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등의 형식으로 간단히 전달됩니다. 그 이후 재판장은 요약된 결정 이유를 설명하게 되며,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관이 별도로 의견을 밝히기도 합니다. 선고는 모두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그 순간부터 판결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2. 탄핵 선고 심판 관련주, 테마주, 대장주 총정리

1) 탄핵인용 관련주, 테마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이 되고 대통령직이 중지됩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의 일정이 잡힐 것이고 차기 대선주자들이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후보로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이재명 관련 인맥 테마주, 정책 테마주들을 총정리한 글인데 링크를 통해 보시고 투자에 참고바랍니다.

 

2) 탄핵기각 관련주, 테마주 / 탄핵 각하 관련주, 테마주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가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유지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관련 인맥주, 정책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윤석열 테마주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시위/집회 관련주, 테마주

 탄핵이 인용이 되든, 각하 또는 기각이 되든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찬반 세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시위 또는 집회와 관련된 종목을 정리한 글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당 주식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하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