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상식

[주식상식]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개념 및 차이점 정리

by 머니투어 2025. 3. 11.
반응형

안녕하세요, 기업을 분석하고 주식을 전망해 드리는 머니투어입니다!

 

 뉴스에서 보다보면 부실한 기업이 워크아웃(Workout)에 들어갔다 또는 기업회생신청을 했다 등의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의 뜻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워크아웃이란?

1) 워크아웃의 개념

 워크아웃(Workout) 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 회생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기 위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시기에 여러 기업들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면서 관련 용어가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워크아웃은 대상 기업이 금융기관에 빚을 갚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워크아웃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 빚을 탕감해주거나 회생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이 따를 수 밖에 없고, 그런 만큼 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요구에 적극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이란?

 워크아웃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회생이 어려운 기업을 금융기관과 정부가 판단하여 회생을 도와주는 일종의 특혜 지원책인만큼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선정과 지원책들이 정리되었던 근거 법안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인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제정과 개정을 거치면서 유지되어오다가 작년 10월에 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법안이 통과되면서 3년간 다시 유효기한을 가진 한시법으로 부활하였습니다. 10월~12월까지는 기업이 워크아웃을 하고 싶어도 관련 근거법이 사라져서 워크아웃을 신청하기가 어려웠지만 해당 법안이 부활하고 태영건설이 실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 워크아웃 vs. 기업회생절차

 부실화된 기업의 정상화를 목표한다는 점에서 워크아웃과 비슷한 개념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존재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구제책으로 여러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1. 감독기관의 차이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된다면, 기업회생절차는 법정관리로 말 그대로 법원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워크아웃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이후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2. 회사경영

 워크아웃의 경우 기존 경영 체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관리인 선임을 통해 제 3자가 경영을 해 경영권이 박탈되면 대주주의 주식이 소각됩니다.

3. 지원

 워크아웃은 금융권 지원이 가능한 반면 기업회생절차에서는 금융권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차이로 회사와 경영진 입장에서는 워크아웃을 선호할 수 밖에 없고, 법정관리를 가는 것은 회사 경영권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과 연관이 있는 협력사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금융권 지원이 불가능하고 모든 채권이 동결되는 법정관리는 채권단 입장에서도 불안한 것입니다. 또한 법정관리는 워크아웃에 비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협력사들이 돈을 받기에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