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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식

[주식상식] 캡티브 영업 개념, 의미, 기능 내용 총정리

by 머니투어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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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을 분석하고 주식을 전망해 드리는 머니투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을 상대로 '캡티브 영업' 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캡티브 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감원은 왜 증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는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캡티브 영업 (Captive Sales) 내용정리

1) 캡티브영업 이란?

 캡티브(Captive) 영업이란 특정 계열사나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영업 관행을 의미한다. 증권사의 경우, 그룹 내 은행·보험·자산운용 사 등 계열사의 고객을 활용하거나, 계열사의 자금 운용을 맡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 캡티브영업의 대표적인 형태

  • 계열 보험사의 고객을 증권 상품으로 유도
  • 계열 은행 창구에서 증권 계좌 개설 유도
  • 기업고객의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연계 상품 판매
  • 회사채 주관 업무 수임을 위한 계열사 수요예측 참여 약속

2) 캡티브영업의 순기능과 역기능

2-1) 캡티브영업의 순기능

그룹 시너지 창출 동일 그룹 내 금융 계열사 간 협업으로 마케팅, 리스크 관리, 고객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고객 접근성 향상 은행, 보험, 카드 등 계열사를 통해 증권 서비스까지 원스톱 제공 가능 (One-stop 금융서비스)
비용 절감 효과 외부 마케팅 비용이나 인력 운영 비용을 줄이고 내부 채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영업 가능
신규 사업 기회 창출 그룹 내 기업고객 대상 IPO, 회사채 발행, 자산관리 등 금융 서비스 확대 가능
조직적 안정성과 예측성 계열사 기반의 고객 수요는 일반 시장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여 사업 전략 수립에 유리

2-2) 캡티브영업의 역기능

시장 왜곡 가능성 계열사 수요를 통해 수요예측을 부풀리거나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 있음
공정경쟁 저해 비계열 증권사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시장 내 형평성을 해침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 신용도와 무관한 금리 제공으로 인해 투자자가 잘못된 투자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음
부실 영업의 은폐 계열사 동원을 통한 인위적 수요 창출이 실제 시장 수요를 가리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음
내부통제 취약 문제 그룹 차원의 영업 유인 제공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예: 사전 인수 약속, 이면 계약 등)
법적 리스크 증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음

 

2. 금감원의 캡티브 영업 검사

1) 금감원의 캡티브 영업 검사 배경

 최근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캡티브 마케팅 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예고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회사채 시장에서의 왜곡된 수요예측 및 금리 책정 문제가 있습니다

1-1) 검사 개요

  • 대상 :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 기간 : 2025년 4월 21일 ~ 5월 15일 (15영업일)
  • 검사 내용 : 공모 회사채 업무 적정성, 수요예측 및 인수 방식 전반

1-2) 금감원의 입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5년 초 “채권 시장의 혼탁한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며, 상반기 중 캡티브 영업 관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 금감원의 캡티브 영업 검사 내용

2-1) 문제 되고 있는 캡티브 관행의 구체적인 방식

 금감원이 조사 중인 캡티브 영업은 단순한 고객 유치 차원이 아닌, 채권시장 내 경쟁 왜곡 가능성을 동반한 구조입니다.

 

※ 주요 이슈

  • 증권사가 회사채 주관사 역할을 수임하기 위해 계열사나 자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를 조건으로 제시
  • 자기 자금으로 손실을 감수하며 회사채를 인수해 주관 업무를 확보한 뒤, IPO·M&A 등 다른 딜로 만회
  • 결과적으로 금리가 기업 신용도와 무관하게 조정되고 시장 왜곡 및 투자자 판단 오류 유발 가능성

2-2) 금감원의 검사 항목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 검사 포인트

  • 수요예측 참여자 중 계열사 비중
  • 자기 자본 투입 여부 및 금리 책정 과정의 적정성
  • 회사채 발행과 IPO, M&A 등 타 업무와의 연계 여부
  • 계열사 활용이 소비자 권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법령 위반 및 시장 질서 교란 요소 확인

3) 금감원 검사 대상 외 주요 증권사들의 관련 실적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의 회사채 주관 및 인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치는 시장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1) 회사채 발행 주관 실적 상위 증권사

순위 증권사 주관 규모
1위 KB증권 약 27.6조 원
2위 NH투자증권 약 24.5조 원
3위 한국투자증권 약 21.1조 원

3-2) 회사채 인수 실적 상위 증권사

순위 증권사 인수 규모
1위 한국투자증권 약 18.4조 원
2위 현대차증권 약 13.9조 원
3위 KB증권 약 13.1조 원
4위 한양증권 약 10.7조 원
5위 NH투자증권 약 10.6조 원

 

 이들 증권사들도 향후 금감원의 추가 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 산하에 있거나 기업금융 비중이 큰 곳이 우선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거 캡티브 영업 제재 사례와 향후 전망

1) 과거 유사한 제재 사례

 증권사의 캡티브 영업 또는 불공정한 영업 관행에 대해 금감원 또는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1-1) 삼성증권 – 불완전판매 제재 (2019년)

  • 내용 : 삼성증권이 특정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하며 고객에게 충분한 리스크 설명을 하지 않았고, 내부통제도 미흡했던 점이 드러남.
  • 제재 결과 : 기관주의 + 과태료 부과 + 임직원 문책경고

1-2) 미래에셋대우 – 내부통제 위반 (2021년)

  • 내용 : 고객 계좌를 통한 부당매매, 투자권유 시 내부 기준 미비 등으로 경미하지만 다수의 위반행위 적발
  • 제재 결과 : 기관주의 + 임원 일부 문책

1-3) DCM 과열 경쟁 관련 ‘암묵적 캡티브 협약’ 지적 (2022~2023년)

  • 내용 : 여러 증권사가 기업고객에게 “회사채 인수해 줄 테니 IPO 딜도 우리에게 맡겨달라”는 식의 ‘패키지 딜’ 영업을 하는 정황이 포착됨.
  • 조치 : 금감원은 공식 제재 없이 경고 수준의 행정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권고

1-4) 공정거래위원회 – 대기업 계열사 내부거래 제재 (수차례)

  • 관련성 : 증권사는 아니지만, 대기업 그룹 내부에서 금융 계열사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차례 제재된 바 있음. 이러한 논리는 증권업권에도 점차 적용되고 있음.

2) 시사점 및 향후 방향

2-1) 시사점

  • 과거엔 ‘권고’ 수준이 많았지만, 이번 금감원의 움직임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 시동으로 평가됩니다.
  • “기업 신용도와 무관한 금리 인수”, "수요예측의 인위적 부풀리기”투자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2) 향후 방향

  • 이번 조사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시작점일 뿐이며, 이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금융지주 산하의 증권사들이 주요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장에선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증권업계는 내부 점검과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