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을 분석하고 주식을 전망해 드리는 머니투어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다보면 '공매도'란 단어를 무조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기사를 통해 대략적인 느낌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매도에 대한 개념, 장단점, 관련용어, 현황 확인 방법 등 공매도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공매도(空賣渡, Short) 개념 정리
1) 개념
공매도는 영어로 숏 셀링(Short selling), 줄여서 숏(Short)이라고 하는데, 재화를 미리 매도하여 현재 가격 만큼의 돈을 받고, 나중에 같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여 결제를 완료함을써 중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공매 : 空賣)'는 의미라고 불 수 있습니다. 즉, 소유하지 않은 재화의 소유권을 남에게 먼저 넘기고, 나중에 그걸 채워야 하는데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공매도의 목적은 현재의 가격보다 나중에 재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거래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빌린 재화만큼의 수량만큼 갚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이득을 보지만, 반대로 현재가보다 가격이 더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2) 공매도 과정
2-1) 영수는 현재 만원인 A회사 주식이 향후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해 순이에게 100주를 빌려서 바로 시장에 매도함
2-2) 상환시기는 5개월인데, 3개월이 되었을때 주식이 만원에서 5천원으로 하락함. 5천원의 가격에 A주식 100주를 매입하여 순이에게 상환하고 수수료 지급. 영수는 50만원의 수익을 거둠.
3) 한국의 공매도 연표
- 1996.9 기관투자자 대상 차입 공매도 제도 도입
- 1998.7 외국인 투자자에게 차입 공매도 허용
- 2000.4 기관투자자가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못하는 일 발생 (우풍상호신용금고 대우증권 사건)
- 2000.6 무차입 공매도 금지
- 2009.6 비금융회사의 차입공매도 허용
- 2016.7 첫 거래일부터 전체 주식수의 0.5% 이상 공매도를 할 경우 공시를 요구하는 제도 시행
- 2020.3.13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폭락 → 모든 주식의 공매도 금지
- 2020.1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 2021.2.3 공매도 금지 기간을 5/2까지 재연장. 5/3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
도재개 - 2023.11.5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의결
- 공매도 금지 기간을 2025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
2. 공매도 분류
1) 차입 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
미리 대상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방식입니다. 빌린 것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일반매도와의 차이점은 매도자가 누구이냐에 있습니다. 일반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게 되지만,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됩니다.
2) 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미리 대상 주식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 방식입니다. 빌려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입니다. 한국에선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 후에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시장 교란의 위험이 높아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됩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원칙적으로 차입 공매도이긴 하나 관행상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하고 있으며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2-1) 대차 거래 (Loan Transaction)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이며 보통 억대 단위 금액이 오고 갑니다. 또한 여기에는 대차 거래 참가 대상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도 포함되는데, 2016년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날 것, 관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내일 것 등을 전문 투자자의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즉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거래할 수 있다.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는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2-2) 대주 거래 (Stock Loan)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입으로 소액투자자 즉, 개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성행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주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당연히 물량이 적습니다.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꽤 짧습니다.
2-3) (불법) 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대한민국에선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전산화 되어었지 않아 수기로 기록한다는 약점을 노리고 실제로 빌린 주식수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방법입니다. 대차가능한 주식수가 전산에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기관들은 관행상 차입가능 수량보다 더 많은 주식을 빌리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빌린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거래함으로서 무차입 공매도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에 증거금을 요구하지 않고 기관과 외국인은 무기한 상환연장도 가능해서 국내주식시장은 외국계 해지펀드의 공매도 타깃이 되었습니다.
3. 공매도 장단점
1) 공매도의 장점
1-1) 가격 발견
공매도는 과대평가된 주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상승한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이를 통해 시장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 시장 유동성 증가
공매도는 거래량을 증가시켜 시장의 유동성을 높입니다.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 기회를 통해 다양한 거래 전략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유동성이 높아지면 주식 거래가 더 원활해지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거래를 수행하기가 쉬워집니다.
1-3) 시장 정보의 반영
공매도는 시장 참여자들이 가진 부정적인 정보를 반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있을때, 공매도를 통해 그 정보가 시장에 반영됩니다.
1-4) 투기 방지
과도한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 공매도가 이뤄지면, 투기적인 주가 급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2) 공매도의 단점
1-1) 불공정 거래 위험
공매도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대규모로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 대여기관은 개인에게는 주식을 매우 짧게, 제한적으로 빌려주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오랫동안 주식을 빌려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난합니다.
1-2) 금융위기 초래 가능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 대형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채권을 담보로 한 파생 상품을 대량으로 공매도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뻔한 사례도 있습니다.
1-3) 주가 하락 유도
공매도를 한 투자자들이나 세력들은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관한 나쁜 소문을 조작하거나 과장하여 유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시장에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이 주식을 공매도한 후 관련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부정적으로 작성해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4) 채무 불이행
만약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의 손실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 공매도한 주식과 관련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가 주식대여기관에서 빌려온 주식을 상환일까지 갚지 못할 수 있습니다.
1-5) 불법 공매도 가능성
현재 법적으론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만, 제도가 미비하여 완벽하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공매도 과정은 아직 완전히 전산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했던 탓에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공매도 순기능 자체가 선의에 달려있고, 악용하는 세력을 견제할 시스템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23년 11월에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하며 24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 했고 25년 3월까지로 공매도 금지가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4. 공매도 관련 용어
1) 숏스퀴즈 (Short Squeeze)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가야 이익이지만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공매도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됩니다. 이때 주가가 너무 오르게 되면 공매도 투자자는 손해가 막심 해지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억지로 주식을 다시 사게 되는 것을 숏스퀴즈라고 합니다. 주식 매수자와 공매도 투자자가 수익과 손해 보는 것은 정확히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주식 매수의 경우로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 투자 | 공매도 투자 | |
투자 시작 | 종목 주식 매수 | 주식 빌려 공매도 시작 |
손실나는 경우 | 주가가 계속 하락 | 주가가 계속 상승 |
대응 | 주식을 판다 (손절한다) | 주식을 산다 (숏 스퀴즈) |
2) 숏커버링 (Short Covering)
공매도 투자자가 빌려서 팔아버린 주식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숏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일단 주식을 빌리고 바로 시장에 팔아버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약속된 시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주식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돌려줄 기간이 되었을 때, 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매수해서 돌려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숏 친 것을 커버한다'라는 의미로 숏 커버링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하기 때문에 대량매매가 발생하게 되고, 숏커버링이 일어나면 대량의 매수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공매도 현황 확인 방법 / 확인 웹 사이트
1) KRX 정보 시스템 접속 (아래 링크 클릭)
2) '공매도통계' 메뉴 클릭
3) '공매도종합정보' → '개별종목 공매도 종합정보' → '원하는 종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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