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상식

[주식상식] 배당금 뜻, 받는 방법, 확인 방법, 배당소득세 알아보기

by 머니투어 2024. 11. 8.
반응형

안녕하세요, 기업을 분석하고 주식을 전망해 드리는 머니투어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투자하여 주가가 올랐을 때 차익을 실현하거나,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배당금을 두고 '13번째 월급' 이라고 부르는게 이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금이 무엇인지, 배당금을 어떻게 받는지,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와 배당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금이란 무엇인가요?

1) 정의

 주식 배당금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익배분은 보통 현금으로 이뤄지며 주식 또는 기타 형태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모든 주식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 배당금은 기업의 정책과 수익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일부 기업은 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배당금의 종류

2-1) 현금 배당금

 기업이 현금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형태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한 후 그 수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해주는 방식입니다.

2-2) 주식 배당금

 주식 배당금은 주식으로 배당되는데 이는 기업이 주식으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 배당금은 주식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3) 무상 배당

 기업이 주주들에게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기존 주식을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들의 지분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주식의 시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3) 배당금과 분배금의 차이

 개별 종목이 아닌 ETF에 투자를 했을 때, 발생한 전체 이윤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ETF는 여러 주식을 가지고 있어 각 상품별로 다양한 배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ETF 자체의 투자수익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배금의 모수에는 보유주식의 배당금 뿐 아니라, ETF가 보유한 현금의 이자, 주가 상승분, 보유주식 매각대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ETF에서 발생한 '전체 이윤'을 나누는 것이 분배입니다. 분배금은 각 운용사에서 결정하며, 매달 ETF 운용성과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도 배당금과 다른 부분입니다.

4) 배당률, 분배율 계산식

 배당률은 주가에서 주당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주당배당금/주가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연간 정해져 있는 반면, 주가는 매일 오르내리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질수록 배당률은 올라가고, 주가가 오를수록 배당률은 낮아집니다.

  • 배당률 = 주당배당금 / 주가
  • 분배율
    • (최근 30일 분배금 X 12) / 월말 순자산가치
    • ETF 기준가에서 분배금이 차지하는 비율

2.  배당금의 지급 관련 정보

1) 배당금 받는 방법

 배당금을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배당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배당 기준일은 기업이 배당을 확정 짓는 날로, 그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기준일 최소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배당 기준일이 지난 후에 주식을 매도하여도 배당을 받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당금은 보통 현금으로 받지만, 일부 기업은 주식으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배당금 소득세

2-1) 국내 주식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가 붙는데, 국내 주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약 15만 4천원의 세금을 내고 실수령은 84만 6천원을 받게됩니다.

2-2) 미국 주식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서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보통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을때 15%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되며(원천징수), 나중에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통해서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3)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기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자랑 배당금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 계산식 : {(금융소득 + 다른 종합소득)-(2,000만원+누진공제액)} X 세율 = 내야할 세금
    • 금융소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더한 값이고, 종합소득에는 근로, 사업, 연금소득이 들어감
  • 누진공제액과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15% 126만 원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576만 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3) 배당락(Ex-Dividend) 이란?

3-1) 배당락의 뜻

  •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
  • 주식 배당으로 주식 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회사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 1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

3-2) 배당락이 발생하는 배경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는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줍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기업의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기, 즉 결산 시점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이 많음)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됩니다. 회사는 이를 철저히 가리기 위해 사업연도 최종일을 권리확정일로 하고 그 다음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병부를 폐쇄합니다.

 즉,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최종적인 날, 주식투자 용어로는 이날을 '배당락일'이라고 부릅니다.

3-3) 배당락이라 부르는 이유

 배당락은 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배당기준일 직전의 주식에는 곧 배당을 받을 수 있을거란 기대감이 포함되어있지만 배당기준일 직후의 주식은 배당을 받을 수 잇는 권리가 사라졌으니 주식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시가 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 배당으로 늘어난 주식 1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 다음 거래일에 발생합니다.

4) 배당금 확인

 배당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각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 MTS(Mobile Trading Syste)마다 다르므로 해당 증권사 안내문을 참조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서 조회가능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증권정보포털 사이트 세이브로 (아래 링크 클릭)
 

SEIBro

 

seibro.or.kr

  • 세이브로에서 배당정보 확인하기
    • 상단 메뉴에서 '주식' 클릭 > 배당정보 확인 
반응형